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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의 종류
가류 소송사건 :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관계와 사실상의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나류 소송사건 :
대부분 신분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다류 소송사건 :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파양,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사건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사건
3. 입양 및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
라류 소송사건 :
상대방이 없는 사건으로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구하는
비송사건
1.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3.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4.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5. 친족회의 모집
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7.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등등
마류 소송사건 :
상대방 있는 사건으로 대부분 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필요로 하는
비송사건
1.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4. 부양에 관한 처분
5.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등등
호적 비송사건
1. 개명허가
2. 취적허가
3. 호적정정허가
기타 비송사건 :
다른 법령이나 가사소송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송사건
1.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2. 국외입양인가
3.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4. 후견인의 순위확인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