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기일부터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준비기일 및 조정기일에 회부해 변론기일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되지 않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해야 하는 경우로는 △제1심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시송달 사건인 경우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변론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제1심의 쟁점정리 판단이 다소 부절적해 보이거나 새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사건이 대단히 복잡해 주심판사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전처럼 ‘변론준비기일’을 활용하기로 했다.
항소기록의 검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의 준비서면과 실질적인 답변서가 들어온 단계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변론은 항소심임을 감안,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 안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단,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최후의 사실심인 점을 고려해 각 재판부가 적절하게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최후변론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되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생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충실한 심리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 판결서는 요건사실 위주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기로 하고 제1심 인용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심리 및 심증형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은 다소 과중했던 재판부당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민사재판부를 2개 증설했다. 또 주 2회 재판을 위해 법정을 4개 증설해 현재 총 21개의 법정을 확보했다. 법원은 법정추가확보로 인한 변론기일의 증가로 1사건당 진행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변론준비기일을 거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기존 사건보다 다소 진행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재판부마나 신건기일, 속행기일 등 변론기일을 적절히 구분·지정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민사14부의 기일진행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민사14부는 화요일에 증인신문이 있는 사건을 진행하고 수요일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명의 주심 배석판사들은 각각 준비절차실과 판사실에서 준비기일진행이 가능하다. 또 변론준비기일은 주심이 진행하고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장의 경륜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판장이 직접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또 워크숍에서는 바람직한 주 2회기일 운영을 위해 2가지 모델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주기일과 보조기일로 차등을 두는 방안(제1안), 격주로 변론기일을 2회 진행하는 방안(제2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일단 재판부별로 사건의 종류, 구체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재판부가 적합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기로 했다.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업무분담방법도 일단 ‘이렇게 분담하라’는 식의 일관된 지침을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마다 적절히 운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