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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 감치명령…재판중 "반대신문 부적절" 제지 재판 도중 판사가 법정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판사가 변론을 하는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모씨를 신문하던 김용학(金容學·60) 변호사에 대해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백씨가 피고인 서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하자 ‘백씨의 증언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마치 백씨가 증언한 것처럼’ 하면서 이를 전제로 반대신문을 계속했다. 이에 손 판사는 “적절치 못하다”며 이를 제지했으나 김 변호사는 손 판사의 수차례 거듭된 지적을 받고도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계속하다 말싸움으로 비화됐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변론권 제한이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발했고, 이에 손 판사는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며 김 변호사에게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던 것.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괴성 폭언 등을 통해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을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원조직법 61조는 ‘법원은 법정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해 직권으로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치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감치명령을 내린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에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항고,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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