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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법률신문
ㆍ작성일 2017-11-24 (금) 16:06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소장 공백 298일만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98일만의 일로, 10개월째 이어진 헌재소장 최장기 공백 상태도 해소돼 헌재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표(92%),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다"며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특위는 "30여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헌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내년 9월 19일 자신의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와 같은 날 재판관에 취임한 김이수(64·9기)·김창종(60·12기)·안창호(60·14기)·강일원(58·14기) 재판관도 이 후보자와 함께 임기를 마친다.



양승태(69·2기)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2년 9월 20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이 후보자는 부드럽고 온화한 재판 진행으로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선후배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보충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마친 다음 198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10일 청와대는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을 계속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헌재 국정감사 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을 신속히 지명해 헌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이 소장을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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