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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3-06-16 (월) 10:16
'법정 연체이율'민사재판 재개
'법정 연체이율'민사재판 재개  

대법원-6워1일 이후 연20% 새 이율 적용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과 ‘연 20%’의 연체이자율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10일 위헌결정이후 미뤄뒀던 판결을 다시 시작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소촉법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는 금전 청구소송 48건 중 27건을 파기자판했다. 재판부가 이날 적용한 지연손해율은 지난달27일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들이 내놓은 적용례(본보 6월2일자 1면 보도)와 같이 5월31일까지는 민법 및 상사법의 법정연체이율인 연 5% 또는 6%, 6월1일부터는 개정된 소촉법에 따른 연20%의 법정연체이자율이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청구가 일부 인용된 소액사건중 피고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파기하고 개정 소촉법을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보험(주)가 서울강남구를 상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배드민턴장 지면고르기 롤러가 내려가 원고의 보험가입 차량을 파손한 만큼 2백9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387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정연체율을 적용해 판결했다.

종전 대법원의 사건처리방식에 따르면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었지만 이날은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일인 지난 1월31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백9만원에 대한 1월31부터 5월31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촉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법정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경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지연될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후 직접 재판하게 됐다”며 “일부 소액사건에서도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지 않고 역시 파기자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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