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기존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청산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이다. 지원요건은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안전망 대출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