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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시절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면직 처분된 전 부장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1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부하직원인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에게 야간과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강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하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 처분으로, 검사가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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